전국이동통신협회(KMDA)는 이동통신 유통환경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판매점-판매점, 대리점-판매점, 유통점-통신사 등)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이동통신 직영점 출점, 통신사와 대리점의 부당한거래와 차감, 수수료 부당 지급과 보류, 직영점과 일반 유통점간 정책 차별 등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지적해왔다. 지적한 사항 외에도 부당행위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수의 유통망 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해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으로 협회 홈페이지(www.koreamda.or.kr)와 이메일(kmda1114@naver.com)로 민원을 접수한다. 접수된 내용은 행위별로 세분화해 해당 부처와 관계기관과 공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빠른 시간 안에 해소토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의 합리적 개선과 이동통신 시장 이익을 도모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민원 접수로 시장 불공정 행위 점검을 펼쳐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