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시 본인확인정보 제공 필수 아냐”…불공정약관 시정

온라인 서비스 회원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없어진다. 약관상 모호한 표현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늘리거나 유출사고 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이마트, 쿠팡, 현대홈쇼핑 등 21개 온라인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해 네 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티켓몬스터 등 17개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를 필수항목으로 수집했다. 회원가입 시 통신사명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인증번호를 부여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약관을 시정해 온라인 사업자가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거나 소비자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매·결제단계에서는 필수 수집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정보 유통단계를 늘리고 소비자 편의를 저해하기에 회원가입부터 본인확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상 정해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연장하는 예외조항도 시정했다. AK백화점 등 15개 사업자는 ‘회사 내부방침’ ‘부정이용’ 등 모호한 사유로 사실상 모든 소비자 개인정보를 연장 보유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체 사유가 발생한 회원에 한해 보존항목과 기간을 명시해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도록 했다.

CJ오쇼핑 등 여덟 사업자는 ‘기본 인터넷 위험성’ ‘네트워크 위험’ 등 모호한 사유를 근거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업자 책임을 회피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률상 요구되는 기술·관리 조치를 다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제휴사이트에 가입되도록 하거나 제휴사 통합ID를 설정하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약관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용자 선택으로 제휴사이트에 가입하고 통합회원 서비스 과정에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 동의받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사업자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보관을 차단해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했다”며 “회원가입 시 선택의 여지없이 필수로 본인확인 절차를 해오던 관행을 개선해 온라인 구매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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