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조 외환은행장 "임직원 개인정보 수집은 합법적 행위"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최근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김 행장은 14일 오전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012년 3월부터 동의서를 징구했다”며 “동의서 양식은 관계법령에 따라 만든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합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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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3월 인사과로부터 건강관련 내용,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등을 필수 정보로 분류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필수정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관계에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을 동의서에 명기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외환노조는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하나은행 통합 문제와 관련해 제공 정보가 사측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악용해 노조 압박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며 “동의서는 예전부터 시행해 온 조항과 거의 같고 두 문서를 비교해 보여줄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2012년 3월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만들었고 지난 3월 일부 내용을 개정했다.

기자간담회에는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변호사가 대동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법률에 대해 부연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건강정보, CCTV정보, 가족사항, 상벌 및 평정 등의 정보는 법령에 근거해 당연히 수집해야하는 필수정보로 직원의 동의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확인차 동의를 얻도록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인데 김한조 행장이 노조가 15일 심의기일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들고 나와 당황스럽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3년전과 지금의 개인정보 동의서 조항이 같건 다르건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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