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업정지명령 가능해져…국무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식 의무보유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벤특법) 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사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게 돼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통신사업자 등 피규제자 불편과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말 이동통신 3사에 불법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보조금 경쟁이 계속되자 미래부에 요청해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 사이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나 효력이 반감된 바 있다.

사업정지를 대체할 이행강제금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와 형사처분만 가능했다. 하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경미할 때 사업정지 등 제재가 지나치고, 사업정지가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으로 방통위원장은 위반행위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위반정도가 경미한 전기통신사업자에 사업정지 대신 1일당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무회의에서 벤특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합 법률 개정 공포안도 함께 의결됐다. 벤특법 개정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발행주식 의무 보유기준이 낮아진다. 종전엔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 이상으로 보유기준이 완화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할 때 요구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절차가 폐지된다. 처리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내외 변수와 관계없이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정치적 여건이 있더라도 경제재도약을 위한 역량과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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