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부터 4주 동안 자동차·건설 업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3차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대금 미지급 등에 초점을 맞춰 국내 30개 완성차 업체(1, 2차 수급사업자), 10개 종합건설업체를 조사한다. ‘대금 물꼬트기 방식’으로 못 받아서 못 주는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 하도급 거래 전체 단계에 자금이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한다.
상반기 1~2차 협력 업체를 우선 조사해 대금 미지급 문제를 시정한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등 원인이 상위 업체에 있으면 관련 조치를 취하고, 대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면 하위 2, 3차 단계로 조사를 확대한다. 6월에는 기계 등 법 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고질적이고 피해규모가 큰 법 위반은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으로 원활한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