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빅데이터 시대와 프라이버시

Photo Image

최근 SNS가 생활의 일부가 되고 사물 인터넷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수많은 데이터를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경영 정보로 활용하는 빅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근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빅 데이터 시대 진정한 의미를 망각한 채 빅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듯하다. 마치 지난날 가난을 극복하고자 ‘산업화’ 만을 최상의 가치로 부여한 결과, 비록 ‘산업화’는 성공하였지만 ‘인권’은 무시돼 반대급부를 치르는 사태와 같아 보인다. 빅데이터 또 다른 역기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등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생각만 하지 빅데이터를 발생시키는 소비자 인권은 쉽게 망각한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은 청소년의 소위 ‘유해 정보’ 호기심 또는 실행에 옮기려하는 의도를 수집할 수 있는 무서운 플랫폼이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SW는 청소년기 순간의 이성통제 실패로 특정 사이트를 접속할 때 앱이 사이트는 차단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의도, 즉 유해정보에 관심이 있는 빅 데이터는 취득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는 모든 청소년 중에서 유해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기에 인권을 침해하는 데이터로 악용될 수 있다.

만약 이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되면 인권이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해 차단이 아닌 퍼짐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인권 보호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이다. 청소년 의도를 수집할 개연성이 있는 서비스는 여타 ‘인권’ 관련 서비스와도 같이 당연히 산업계가 아닌 공공 영역에서 담당해야 한다.

둘째는 효율성 문제이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에서 ‘차단’ 만을 고려해볼 때 첨단 기술 문제가 아닌 차단할 사이트를 파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단순한 일이다. 그러나 비용과 효과성을 고려해 볼 때 중앙 집중 처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또한 당연히 정부 또는 공공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는 유해 차단은 기술이 아닌 문화 문제다. ICT는 고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전체에 대한 표준화가 손쉬운 도구이기에 정부는 ICT로 국민을 계도하려 한다. 그런데 스마트기기의 앱만 통제한다고 청소년 유해정보가 차단되고, 또 청소년 교육이 올바르게 될까.

소위 풍선효과에 따라 한 가지 통제로 ‘유해’가 차단되지 못한 사례는 너무나도 많다. 금감원 보안솔루션인 ‘공인인증서’ 법제화로 초기에는 e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단맛을 보았지만 지금은 반대급부인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해커 천국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도 플랫폼 서비스와 이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와 분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소년의 인권과 비용·효율성 관점에서 가장 기본인 유해 정보의 수집과 축적 및 차단은 공공서비스가 담당하고, 이를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는 산업계가 담당하는 플랫폼과 부가서비스를 분리하는 모델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기상청이 기본 날씨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특정 관점의 날씨 정보 서비스는 ‘날씨정보회사’를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상예보 산업계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일 것이고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산업계도 이를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CT는 기술이 아닌 문화이기에 방통위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가정에서, 부모와 청소년이 서로 협의 하에 이를 설치하도록 맡겨야 한다. 이 문화가 정착될 때 부모는 마치 화장품 무료 샘플을 사용해 본 체험 경험을 바탕으로 본 제품을 구매하듯이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유료 앱 구매를 지원할 의사가 발생하고, 무료 앱이 아닌 유료 앱 판매가 활성화될 때 앱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종옥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olee@dongguk.edu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