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까지 한 분당서울대병원 정보시스템, 저작권 시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보건부(MNG-HA) 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HIS) ‘베스트케어 2.0A’가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다.

필라넷(대표 김상규)은 이지케어텍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지케어텍은 서울대학교병원 전산부문 자회사로 필라넷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에프엑스프레임워크(FX-FRAMEWORK)를 이용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HIS를 구축했다. 에프엑스프레임워크는 필라넷이 저작권을 보유한 SW 개발도구로 지난 2011년 HIS 구축을 위해 이지케어텍이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필라넷은 고소장에서 이지케어텍이 에프엑스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개발한 HIS를 사용 허가 없이 수출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HIS 개발 기간인 2011년 11월까지만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제공한 소스코드도 분당서울대병원 내 유지보수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필라넷 주장이다. 베스트케어 2.0A를 수출하려면 따로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규 필라넷 대표는 “저작권 무단 사용에 따라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관련 수주 계약은 물론이고 수출 기회도 잃게 됐다”며 “대형 병원에서 중소기업이 보유한 SW 저작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자 성장 기회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이지케어텍 측은 SW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며 “당시 계약은 이지케어텍과 했기 때문에 소송 대응은 이지케어텍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케어텍 관계자는 “당시 계약서를 검토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 2.0A는 지난해 6월 국내 최초 대형병원 정보시스템 수출로 관심을 모았던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 6개 병원 수출 프로젝트’ 핵심 SW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