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강행···"지상파 편향 정책"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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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했다. ‘지상파 특혜’ 논란이 가열됐다.

광고총량제는 광고 형태와 상관없이 전체 광고 시간만 규제한다. 지상파가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를 집중 편성하면 ‘지상파 광고 쏠림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유료방송, 신문 등 다른 미디어 업계가 경영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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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지상파방송 광고규제가 방송광고 종류별로 시간·횟수·방법 등 지나치게 복잡해 방송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광고 종류·시간 등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시간당 9분) 이내, 최장 100분의 18(시간당 10분 48초)로 광고총량을 허용했다.

유료방송 광고총량은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시간당 10분 12초) 이내, 최장 100분의 20(시간당 12분) 범위다.

정부는 그동안 플랫폼 간 영향력을 감안해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비대칭 광고 규제를 적용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에 따라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광고시간 차이는 프로그램당 불과 100분의 2로 좁혀졌다. 지상파 광고규제가 사실상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됐다.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미디어 업계는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 정책을 추진했다며 거센 비판을 제기했다. ‘지상파 쏠림 현상’을 우려했다. 지상파방송이 자율 광고권을 앞세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시간대에 단가가 높은 광고를 집중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방송은 광고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 광고 판매량을 늘려 수익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며 “한정된 광고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지상파를 제외한 미디어 산업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신문협회는 같은 날 ‘지상파 방송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제하로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요구했다.

협회는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 존립 기반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한국신문협회는 10년 넘게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방통위를 질타하며 청와대 등 정책 조정권을 보유한 상급기관 개입을 촉구했다.

협회는 “방통위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강행 처리했다”며 “광고총량제가 신문 등 다른 매체 존립을 타격하는 것을 감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정책조정권을 가진 상급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미디어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 광고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한 지상파방송 추가 재원을 고품질 콘텐츠 제작비용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사에 이를 강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방송사는 광고제도 개선안에 따라 확보된 추가 재원을 모두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며 “향후 방송사 재승인 단계에서 추가 재원 활용 내역을 명확히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강행···"지상파 편향 정책" 거센 비판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