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백대 내년 정기검사 받아야하는데 기준이 없다

Photo Image

정부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차량 안전과 밀접한 검사 기준은 마련해 놓지 않았다. 당장 내년부터 수백 대 전기차 정기검사 시한이 도래한다. 가솔린·디젤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전기동력을 쓰는 만큼 안전성 등 별도 검사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민간·공공에 보급한 전기차 약 1000대가 내년부터 국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검사 기준조차 만들지 않았다. 법에 따라 개인택시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 2년 마다 의무로 정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안전검사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위주 검사 항목으로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검사 기준은 없다. 전기차 절연저항·누전·배터리 안전 등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바퀴나 조향 등은 같은 구조라 별도 검사 기준 마련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연료와 연료 공급장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것은 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국토부가 나서 전기차 정기점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도입된 지 5년밖에 안 돼 안전과 성능 등의 지속적인 검증·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부품수가 적고 고전압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검사항목뿐 아니라, 검사방법까지 바꿔야 한다”며 “전기차가 순수전기차(BEV)·개조 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검사기준도 다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도 같은 시각이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현행 정기점검 기준이 배출가스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전기차는 배출가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검사항목에 이를 제외하고 절연저항·누전·배터리 안전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점검은 단순하게 차량 검사만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안전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검사 기준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