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하면 손해 금액 3배까지 책임을 물게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연구모임 `대한민국 세계 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 대표인 원혜영 의원은 "전 세계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판소를 선택하는 이른바 `포럼쇼핑`이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 상당수가 함께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외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규정 신설 △비밀심리절차제도 도입 △소송당사자의 자료제출 의무화 등 특허 소송에서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실제로 특허법 개정안은 피고자의 특허 침해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실시행위 제시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특허 무효화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인용률은 60~70%에 육박한다. 그만큼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해 무효로 돌아가는 출원 특허가 많은 셈이다.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침해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실시 형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액 역시 실제 손해액 3배 범위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원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광형 카이스트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 특허허브국가 추진위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등 세계 특허 법률시장이 연간 2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특허 소송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고자 지난해 여·야 의원 64명이 창립한 국회의원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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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