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범죄행위와 무관한 영장은 거부"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 운영

네이버가 이달부터 수사기관 영장 집행 수용 여부를 검토할 전담 변호사를 둔다. 통신비밀보호 업무를 외부에 맡겨 검증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네이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Photo Image

네이버는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4월) △통신비밀보호업무 외부검증(6월 착수) △2015년 상반기 투명성보고서 발간(7월) 등을 시행한다.

포괄영장검토 전담 변호사제는 이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수사기관 압수수색 영장이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 다른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되었는지 세세하게 검토한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이용자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사기관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발생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투명성보고서 발행은 연 2회로 확대한다. 반기 단위로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한다.

통신비밀업무에 외부검증 절차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네이버는 통신비밀 보호업무 처리와 관련한 각종 법령상 규정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외부 독립 전문가단체 검증을 받을 계획이다.

외부검증이 완료되는 즉시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제점 개선 계획과 결과도 밝힌다.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보호가 기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PbD(Privacy by Design)’와 ‘PaaS(Privacy as a Service)’ 원칙을 적용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PbD는 서비스 전체 단계에서 고려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뜻하며, PaaS는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의미한다.

네이버는 △네이버 메일 보안접속(SSL) 기본적용(3월) △소셜미디어 프라이버시 캠페인(3월)을 완료했으며 △네이버 모바일 앱 개발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공표(5월) △네이버 개인정보 취급방침 전면 개편(8월) △N드라이브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9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3차 개편(10월)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11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프라이버시 강화 보상제도(PER:Privacy Enhancement Reward)도 도입한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전반에 걸쳐 개선사항 등을 제보 받아 이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보상하는 한편 주요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한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는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넘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가장 중요한 회사의 가치로 여긴다”며 “보다 높은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해 앞으로도 프라이버시 보호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