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무선충전패드 전기 안전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 과열과 과전압 등 전기 안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험인증업체와 무선충전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폰용 무선충전기는 전자파 관련 KC인증만 받아야할 뿐 과열과 과전압 등 전기제품 안전관련 기준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자파 기준만 통과하면 무선충전용 패드와 액세서리를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주로 사용되는 자기유도방식 무선충전은 송신코일과 수신코일 간 자기장 형성으로 전력을 전송해 충전이 이뤄진다. 송신부와 수신부 사이에 금속과 같은 전도성 이물질이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며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국내 생산되는 제품 대부분은 금속이물 감지 기능이 내장됐다. 공식적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내장한 것이다. 반면에 안전 성능이 미흡한 중국산 저가 제품 등은 이런 기능이 없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무선충전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선충전업계 한 관계자는 “이물 감지 기능과 과열 감지 센서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제품은 동전과 클립, 메탈 재질 스마트폰 커버 등 금속성 물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압이 낮아 큰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 무선충전표준화 단체인 WPC와 PMA 등에서 과열 방지를 위한 이물 검사 기능 등을 규격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표준이고 해외 시험인증 기관을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 역시 많이 든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연내 무선충전 방식별, 용량별 시험인증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지만 충전 효율성 등 성능과 적합성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표준과 제품안전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규 시장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위해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기업·현장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거친 결과 규제할만한 위험 요인은 없어 직접 콘센트와 연결되는 직류전원장치만 안전인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 유해 사례가 발생하면 소비자 단체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