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허법 중 분쟁 장기화 방지를 위해 정정심판 가능 시기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무분별한 정정심판으로 무효심판 등의 분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 정정심판 가능 시기 조정이 왜 필요한가?
-현재는 무효심판이 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만 정정심판청구 금지됨. 즉,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정정심판 청구 가능함
-무효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정심판이 인용되면 판단 대상의 변경 이유로 바로 파기 환송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정심판이 인용되면 특허법원 판단이 무력화되고 무효사건이 지연되는 문제 발생
■ 어떻게 개정되나?
-무효심판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만 정정심판 가능토록 하고 대법원에 계속 중이면 정정심판 불가토록 개선
■ 2015 특허법 개정안 공정회 개최
-2015 특허법 개정안이 입법예고(3.19~4.28) 됐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는 특허검증 및 보호 강화를 비롯해, 공유 특허 활용 촉진 및 실시사업 보호, 조속한 권리확정 및 분쟁 장기화 방지 등을 위한 18개 제도 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이번 공청회는 2015년 4월 1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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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