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와 국방부는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7일 체결한다. 협약으로 국민안전처는 재난 발생 시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고 응급조치를 국방부에 지원 요청한다.
국방부는 재난극복에 필요한 보유자원 관련 정보를 공유, 지원요청에 대해 가용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관 자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의료인력 지원이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협력부대 지원을 받아 재난 대응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 위해 각 기관 보유자원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이라며 “중앙부처 간 협업으로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을 업그레이드 할 기회”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