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4월1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금리로 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례보증으로 15개 시중은행은 기업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 금리로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대표자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애인이나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보증료율을 현행 1%에서 0.5%로 감면해준다.
특례보증 신청은 4월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과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