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필요한 의료실비보험, 4월 변경사항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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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장해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이 4월부터 자기부담금 인상 등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실시된다. 가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병원비 총액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변경 전에는 총액의 10% 혹은 20% 중 선택할 수 있어 대부분 10%를 설정해 가입했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20% 이상의 비율로 인상된다. 자기부담금이 낮으면 의료비 과잉진료나 보험료 인상이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 인상의 원인이다.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자기부담금 비율 변경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들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실비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나 간병비, 진단서 발급비용, 구급차 이동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고령자 전용 보험이 따로 있다. 대부분 최대 가입연령이 65세~70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작년 8월, 가입연령을 최대 80세까지 늘린 고령자 전용 상품이 출시되었다. 이 상품은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이며 자기부담금 또한 높다. 또 3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며 특히 이미 보유한 질병과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회사별 위험관리능력과 사업비 수준에 따라 보장내용은 같으나 보험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해본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뉴스팀 on-new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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