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직업·질병 등 3대 한국표준분류의 개정 주기·시기·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정립하고, 산업분류 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주기 원칙으로는 비정기적이던 각 분류 개정 주기를 5년 주기로 하되, 산업·직업 분류는 끝자리가 4, 9년에 질병분류는 0, 5년에 개정 고시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 시계열을 단절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인구주택총조사 등 관련 통계조사 활용성과 국제동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원칙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고시를 목표로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