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체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통해 원전해체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20일 원자력 이용시설의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 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 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수원에 대해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3개 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 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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