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국 8개 산단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중소기업청은 지방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8개 산업단지를 13일부터 5년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정 지역은 전북 김제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나주혁신 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나주일반산업단지, 강진환경 일반산업단지, 부평 구가산업단지, 북평 일반산업단지 8곳이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산업집적현황 및 생산 실적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나, 활성화 의지가 높은 시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 감면 혜택을 준다. 정책자금 융자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자금 등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조례를 재·개정해 입주 기업에 분양 조건 완화, 자금 우대지원, 물류비 및 폐수 처리비 지원 등 입주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도 한다.

중기청은 1995년부터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19개 지역을 지정해 지원해왔다.

장대교 중기청 지역특구과장은 “이번 8개 지역 지정으로 해당 시도의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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