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 이륜차(오토바이) 제조업체 대림자동차공업이 대리점에 제품을 강제 구입하도록 ‘밀어내기’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대리점에 이륜차 구입을 강제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대림자동차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 기간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륜차를 강제 구입하도록 했다. 대림자동차의 일부 대리점은 내수위축, 판매부진 등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연체이자(연 11%)를 부담하고 있었다. 대림자동차 대부분의 대리점은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외상기일이 지나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7개 지역별 사업소 담당자를 통해 매월 대리점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품 공급중단, 계약해지를 거론하며 이륜차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이뤄진 제조업체의 구입 강제 행위를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