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 통과…9월부터 공공, 민간 서비스 이용 가능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오는 9월부터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가로막혔던 공공 클라우드 시장 문이 열린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법)’을 통과시켰다. 발전법은 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발전법에 따르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 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 클라우드 시장 확대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라는 의미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클라우드 산업 난제가 풀린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2년 국립대학과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으로 인해 클라우드 시장이 3년간 침체된 바 있다.

발전법 통과로 공공기관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다. 업계는 공공 정보화 예산 가운데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 구입을 클라우드로 대체하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2015년 중앙행정기관 정보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노후 장비 통합 구축 등에 쓰이는 클라우드 컴퓨팅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다.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되면 관련 시장은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비중을 15%까지 높일 계획이다. 민간 시장까지 고려하면 클라우드 시장은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산설비 구비 의무도 완화됐다. 그동안 사업이나 단체 인허가 시 규정에 맞는 전산 시설을 갖춰야 했다. 이제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으로 해당 설비를 대체해 각종 IT 사업과 기관에서 전산 시설 구축 기간·비용을 줄일 수 있다.

클라우드 도입 장애 요인이었던 보안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발전법은 정보 유출 사고 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토록 했다. 클라우드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R&D)·시범사업·세제지원·중소기업지원·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 정책도 추진된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발생하는 신고·허가문제다. 발전법에서는 국정원 개입이 배제됐다. 그러나 국가 핵심 데이터 해외 데이터센터 유출 등을 관리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시행을 위해 보안 문제 해결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른 시일 내 관련기관과 협의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