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절반 가량이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는 조사대상 대기업집단 중 공시 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8개 기업집단 소속 424개사의 기업집단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01개사의 규정 위반을 확인해 총 6억3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2년 연속 지정된 모든 기업집단(58개)의 소속회사(1653개사) 중 약 25%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이행여부 점검 결과 58개 집단 424개사 중 37개 집단 179개사(42.2%)가 352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이 누락공시(299건, 84.9%)였으며 허위공시(27건, 7.7%)와 지연공시(19건, 5.4%), 미공시(7건, 2.0%)가 뒤를 이었다. 기업집단별 위반은 롯데(42건), 대성(35건), SK(31건) 순으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58개 집단 330개사 중 37개 집단 74개사(22.4%)가 123건을 위반했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79건, 6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미공시(37건, 30.1%), 누락공시(7건, 5.7%)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는 롯데(10건), 포스코(9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9건)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전년보다 점검대상 회사가 증가했지만 위반회사수, 위반건수, 위반회사비율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시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공시점검의 적시성 제고를 위해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도 매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