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단체가 최근 국회에서 의결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드라마제작사협회와 독립제작사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지난 24일 지상파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양 협회는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은 지상파방송사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외주프로그램 물량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갑질을 규제해왔던 법안”이라며 “이는 ‘을’인 외주제작사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외주인정기준 제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외주제도에 대한 원론적 문제를 간과한 것이란 견해다. 특수관계자 편성비율 제한을 폐지하면 콘텐츠 다양성 확보라는 외주제도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결국 방송사 중심의 획일화된 콘텐츠 제작이 이뤄질 것이란 견해다.
드라마제작사협회 관계자는 “바람직한 제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하기 이전에 양자 간의 공정한 저작권 분배와 합리적인 수익배분과 적정한 제작비 현실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협회는 아울러 서로 이질적인 내용의 방송법안인 제8조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과 제72조 외주관련 ‘특수관계자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제한 삭제 법안’ 두 건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 조정돼 단일법안으로 제안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