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유료방송 합산규제 `충격파`

KT와 특수관계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합산 상한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합산규제 입법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여야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합의한 합산규제 주요 내용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해 전국 단위 가입자 수 기준으로 33% 규제를 실시하되 3년 뒤 일몰하는 것이다. 합산규제 시행 시기는 공포 이후 3개월 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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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수 검증은 향후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서 대해서는 합산규제 예외를 인정한다.

3년 이후 재논의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내달 3일 합산규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하반기 이후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향후 3년간 가입자 상한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를 비롯한 반KT 진영은 3년 일몰 이후 방향성이 모호하다며 불만이다. 지난 2년여 간의 논란을 뒤로하고 합산규제 시행이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속되는 갑론을박

합산규제의 핵심은 IP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KT와 계열사인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를 합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초과가 금지된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상한이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의 3분의 1로 제한됐다는 점을 감안, 국회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향후 3년 간 확보 가능한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며 불만이다.

그동안 가입자 제한 규제를 받지 않았던 KT스카이라이프의 반대는 예상된 시나리오다.

하지만 합산규제가 3년 이후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사실상 가입자 상한 제한없이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반KT 진영은 3년 적용 이후 폐지라는 일몰 조항 적용으로, 3년 이후 입법 미비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칫 3년 이후 KT그룹이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 제한없이 독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KT 진영은 합산규제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송법 등을 통해 3년 이후 입법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산규제 논란이 3년 일몰 이후는 물론이고 이전에도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엇갈리는 이해

3년 간 KT그룹의 가입자 확대가 제한돼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궁극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KT그룹 가입자 수는 778만명으로,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28.6%를 점유하고 있다.

가입자 수가 연간 1%포인트가량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3년 이후에도 KT의 점유율은 33%에 못 미친다.

즉, 가입자 상한인 3분의 1까지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만 도달할 수 있는 지역 가입자가 되고, 합산규제 조항이 3년 이후 일몰된다는 사실도 KT그룹에 나쁘지 않은 시나리오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2년 정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고,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감안하면 3년이 지나야 3분의 1 지점에 도달한다”며 “현실적으로 KT 그룹의 가입자 모집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KT그룹은 접시없는 위성방송(DCS)등으로 활로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역무 위반으로 DCS를 중단했지만, DCS 재개에 필요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근거가 마련된데다 합산규제로 DCS 허용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했다.

케이블TV 사업자를 비롯한 반KT 진영이 당장 수혜에 대해서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KT그룹의 가입자 확대 행보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닌 만큼, 반KT 진영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반KT 진영 내에서도 유료방송 사업자간 시장점유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한 것을 제외하면 구체적 성과가 무엇이냐는 반론이 제기될 정도다.

◇시장경쟁 구도 재편

합산규제의 주요 내용 하나는 가입 가구 제한 기준을 방송구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로 수정한 것이다.

IPTV가 케이블TV처럼 지역 사업자가 아닌 전국 사업자임을 감안해 지역별 투자 안배와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전국 77개 방송권역에서 가입자 제한을 3분의 1로 제한했다.

합산규제 시행으로 KT를 비롯해 IPTV 사업자는 종전의 권역별 가입자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사실상 크림스키밍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노른자위’로 분류되는 지역에 마케팅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하는 것이다.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 경쟁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이 높은 대도시,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중심으로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수도권과 대도시 등 ARPU가 높은 지역을 집중 공략하고 ARPU가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KT뿐만 아니라 IPTV 사업자도 결합상품을 앞세워 이같은 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IPTV 사업자와 비교해 결합상품 경쟁력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케이블TV 사업자가 대도시 등 주요 거점에서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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