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6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했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며 지난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 측은 판결에 대해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 공급 업무와 같은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에 따른 고용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아산공장 판결이 대규모 집단 소송이나 대표 소송이 아닌 만큼 파장은 크지 않다는 것이 현대차의 판단이다. 또 소송과는 별개로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총 4000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838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정규직이 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연내에 채용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6년 이후 채용때는 사내하청 우대 등을 통해 사내하청 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양종석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