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기기변경 고객을 역차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번호이동 고객보다 더 적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한 것이다. 신규나 번호이동 고객보다 최고 7배나 적은 리베이트가 책정됐다. 일선 유통점이 당연히 기기변경을 꺼리고, 신규나 번호이동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기변경보다 번호이동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리베이트에 비례해 음성적인 지원금이 늘어나다 보니 번호이동으로 훨씬 싸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 약정기간이 지나면 멀쩡한 휴대폰을 버리고 새 휴대폰으로 교체하는 현상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이런 폐해를 해소하려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기기변경에 단말지원금(보조금)을 차별화하지 않도록 못 박았다. 법 시행 초기에는 이 여파로 기기변경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통신사가 리베이트로 차별하면서 다시 기기변경이 홀대받은 현상이 나타났다. 유통점이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신규나 번호이동 고객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정책을 암암리에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이 이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머지않아 리베이트 차별 금지나 과도하게 차별한 기업을 징계하는 등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가 신규 고객보다 기존 고객을 우대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편법과 규제의 숨바꼭질은 계속 될 것이다.
차제에 기기변경을 포함해 장기 고객을 우대하는 통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다. 주파수 배정 시 가산점을 주거나, 연말 통신품질 조사에 주요 항목으로 반영하는 식이다. 결국 통신사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임시변통 처방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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