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VAN)업계, KG이니시스 `여전법 위반` 혐의 고발 추진

한국신용카드밴협회와 밴(VAN)업계가 대형 전자결제대행(PG)사인 KG이니시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시장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던 밴사와 PG사간 초유의 법적공방을 예고해 업계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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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밴업계는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명의로 KG이니시스를 조만간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고발장(초안)에 따르면 KG이니시스가 PG사업자임에도 밴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밴피의 90%를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밴사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중소형 쇼핑몰 등 가맹점을 모아준다는 명목으로 PG사가 밴 대리점으로 변칙 계약을 체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며 “개정된 여전법에 따르면 밴 대리점 자격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나 유지 보수, 관리 책임이 있는데 온라인 가맹점만 보유하고 있는 이니시스는 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라인 가맹점을 모아주는 역할은 PG사 본연의 업무인데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허위 밴 대리점’ 계약을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개정된 여전법에는 가맹점 모집인 자격요건을 부가통신망사업자를 대신해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놓고 양측의 첨예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KG이니시스는 밴업계 주장에 대해 잇속을 챙기기 위한 ‘꼼수’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밴사와 대리점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이니시스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KG이니시스 고위 관계자는 “수만개의 온라인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고 밴사 시스템을 연결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본사를 단지 하나의 가맹점으로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밴사 주장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다 마쳤고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 모집인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가맹점 시스템 유지보수를 오프라인 가맹점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은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그러면 이니시스가 다수의 온라인 가맹점에 제공하는 서버 모듈과 SW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밴사는 KG이니시스가 대표가맹점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 특정 밴 사업자의 밴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해당 밴 사업자에게 가맹점 모집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있고 이는 명백한 시장 왜곡이라며 맞서고 있다.

밴사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여전법에서 리베이트에 대한 금지 규정이 포함되자 KG이니시스는 밴사와의 계약명을 ‘대리점 계약’으로 둔갑시켜 마치 밴 대리점인 것처럼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기존과 동일한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밴 사업자들이 KG이니시스 제안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리베이트 제공을 거절하자 최근에는 이를 수용하겠다는 일부 밴사업자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니시스는 밴사들이 협회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목적으로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행하고 있다며 환경이 바뀌어서 협의를 요청한다면 응하겠지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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