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호도 1위’ 과장광고한 잡코리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잡코리아의 ‘랭킹순위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광고를 거짓·과장광고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잡코리아는 취업포털 사이트 중 선호도·인지도·신뢰도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과장·기만 광고를 했다. 이 회사는 선호도 등과 관련한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와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잡코리아는 또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잡코리아가 자체 조사한 수치인 61만5131건은 한 달간 이력서 수정이 이뤄진 횟수며, 2013년 5월 기준 잡코리아 사이트에서 실제 열람 가능한 이력서는 약 28만건으로 추정된다.

광고는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며 작년 2월 중단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광고를 접한 소비자를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업포털 사이트는 개인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유료 구인자인 기업의 유치가 용이한 특성이 있어 과장광고 유인이 항상 존재한다”며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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