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몰테일은 A 고객에게 주문한 상품 배송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대상 제품에 우피유래 성분이 포함돼 있는 건강기능보조식품으로 관세청 통관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몰테일 관계자는 “고객에게 통관 금지 품목이 확인되면 바로 반품 또는 폐기를 안내하고 있다”며 “고객 요청으로 대부분 반품보다는 폐기 처분을 한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배송대행서비스업체 몰테일이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클린배송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위조상품을 포함 통관 금지 상품의 국내 반입을 자체적으로 거르는 역할을 한다. 서비스는 상품 입고 과정에서 진행된다.
몰테일 해외물류센터에서 고객이 주문한 내역과 실제 제품이 맞는지 검수 과정에 통관 금지 상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물테일 관계자는 “검수 과정에서 통관 불가 제품을 인지하고 있어 바로 찾아낼 수 있다”며 “통관 불가 제품 확인과 동시에 고객에게 연락 후 바로 반송 또는 폐기 시킨다”고 말했다.
서비스 반응은 좋다. 고객은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확인해 해외 배송비를 아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세관 검열 이전에 확인돼 정부(세관)로부터 통보받는 부담을 줄인다. 관세청도 사전 검수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기록 몰테일 대표는 “해외 배송 상품에 대해서는 부피를 줄이기 위해 재포장을 하면서 내용물을 확인한다”며 “관세청에서는 미리 검수해준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통관 금지 품목 확정과 동시에 몰테일 등 배송대행업체에 공문으로 보내고 있다. 몰테일은 공문 접수와 함께 인터넷 고지와 동시에 해외 물류센터로 대상 품목을 통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상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 이의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는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및 폐기처리하기로 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상품을 분산 반입하면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