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해 기후변화대응과·화학안전과 신설

새해 환경부에 ‘기후변화대응과’와 ‘화학안전과’가 신설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변화대응과와 화학안전과 신설을 담은 환경부 직제 개정안이 최근 행정자치부 승인을 거쳐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 직제 개정안을 오는 5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 슬림화 기조 속에 이례적으로 2개과가 신설된 이유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후체제 마련 등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담당하기 위해 기존 배출권거래제TF를 기후변화대응과로 정식 출범한다. 기후변화대응과는 연초 개장하는 배출권거래 시장 관리와 기업의 배출권거래제 이행에 필요한 제도를 운영한다. 또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오는 2020년 이후 국가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계획 수립 등도 담당한다. 다만 기후변화대응과 신설로 기후대기정책과·기후변화협력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과 등 총 5개과 편제로 커진 상위조직 ‘기후대기정책국’의 기후업무와 대기업무 분할은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안전TF를 화학안전과로 정규 조직화한다. 화학안전과의 주 업무는 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이다. 화평법 시행으로 새해부터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 제조·수입·판매자는 양과 용도에 관한 현황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화관법이 도입돼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지방 환경관서가 일원화해 관리하고, 화학물질 취급 시설은 설치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검토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화학안전과는 화학법령 신설·강화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과 이행 기반 구축사업도 담당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와 화평법·화관법이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 만큼 이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인정받아 2개과가 신설됐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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