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서비스산업이 특허청 자체에서 제정한 산업특수분류에 편입된다.
특허청은 IP서비스산업의 통계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IP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과 범부처 협조체계를 구축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등 지식재산 서비스 활동을 모두 포괄하는 IP서비스산업의 특수분류 제정을 추진했다.
IP서비스산업은 그동안 갈수록 증대되는 중요성과 규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산업 분야로 등록되지 못해 체계적 관리나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따랐다.
산업특수분류는 정보통신기술(ICT) 등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높은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다. 사실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하위 분류 체계다.
이번 산업특수분류 제정으로 특허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왔던 IP서비스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편입은 불발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가 인정하는 분류체계로, 분류에 편입될 해당 산업이 일정 규모가 돼야 하고 해당 산업을 인정할 만큼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IP서비스산업은 아직 한국표준산업으로 분류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IP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설계했다.
IP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부문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한다. 서비스 활동에 따른 7개 대분류, 지식재산대리업 등 13개 중분류 및 17개 소분류로 구분했다.
특허청은 이번 제정으로 IP서비스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분류돼 산업 영역의 성장 전망을 비롯한 경제·사회적 효과 등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효성을 가진 정책 수립과 산업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분류 제정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IP서비스산업 통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IP서비스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