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중소기업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6개월 단축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업무 중 폐기물 등 도시관리 부문은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격요건자와 관련 필요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30% 범위 내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중복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의 9개 지역·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 신속한 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는 업무 중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의 5개 도시관리사무가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이 적은 도시관리사무는 기초지자체로 이관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투자유치 등의 업무에 집중한다는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규제가 폐지되고 절차가 개선돼 경제자유구역 미개발 사업지구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