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3일 과대·과장 광고 소지가 있는 은행의 상품안내장과 팸플릿 등 29건을 적발, 즉시 폐기 또는 교체할 것을 해당 은행에 요구했다.
시정 사안에는 수시입출식 통장을 판매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모든 밴(VAN)사의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이체 때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는 일부 밴사를 제외하고 500원의 출금수수료가 붙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
또 기본·가산·우대 등 금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대출금리를 안내한 사례, 보험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내용을 누락한 사례, 인지세 등 부대비용 안내를 적시하지 않은 사례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번 점검은 작년 9월 이후 18개 시중·지방·특수은행이 준법감시인의 자체 심의를 거쳐 발간한 광고물 13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물의 폐지·교체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당 사례를 전 은행에 전파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