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사장 출국금지…LG전자, 삼성 '증거위조·은닉혐의' 고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 일지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논란’이 양 사의 맞고소전으로 번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LG전자는 앞서 이달 12일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와 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영수 LG전자 H&A연구소 세탁기연구담당 상무 명의로 제출된 고소장에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에 성명불상의 삼성전자 임직원 추정 인물이 세탁기에 수차례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이것이 검찰 제출 증거물이라면 증거위조 혐의가 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사건이 발생한 독일 매장에서 파손됐다고 주장한 제품을 9월 넘겨받았지만 최근에야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고의 증거은닉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LG전자의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터무니 없다는 입장이다. “조 사장 출석 지연은 의도적인 수사 방해”라는 것이다. 독일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서도 조 모 세탁기개발담당 상무에 대해서만 절차상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을 뿐이라며 조 사장에 대해서는 종결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LG전자는 “조 사장의 독일 수사 종료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며 재반박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또한 “독일 현지 법률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한 수사 의뢰시 사법당국이 수사 여부를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 건은 애시당초 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정황에 따른 절차상 이유 때문에 종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조성진 사장 등이 자사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0월 삼성전자 임직원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렀으며 이달 2일에는 LG전자 임원 네 명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 사장은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 LG전자 측 관계자는 “조 사장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달 진행된 인사, 조직개편, 글로벌 전략회의와 내달 CES 2015 등 연이은 경영 일정으로 CES 이후로 일정 조정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독일법인이 지난 9월 4일 현지 검찰에 세탁기 개발담당 임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에 대한 수사 자료를 한국 검찰에 제출하기 위해서도 조 사장의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 간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가전시장 선두 자리를 놓고 무리한 대결구도 대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양 사는 2015년 글로벌 가전시장 1위 달성을 선언한 상태다.
<【표】삼성전자·LG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 관련 일지>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