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에 함께 광고 형태·횟수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광고시간만 규정하는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지상파 광고 규제 수위를 대폭 완화한 반면에 유료방송은 지상파 보다 광고 시간만 2%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 업계는 방통위가 ‘지상파 편향적’ 정책을 펼쳤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광고총량제에 따라 최대 1000억원을 웃도는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돼 PP 업계는 광고 매출 감소 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됐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광고(시간당 6분), 토막광고(3분), 자막광고(40초), 시보광고(20초)로 구분된 기존 광고 구분을 없애고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모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광고 규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광고는 앞으로 프로그램 시간 당 100분의 15(시간당 9분)이내, 최대 100분의 18(시간당 10분48초) 범위로 허용된다. 반면에 유료방송은 프로그램 시간 당 100분의 17(시간당 10분12초)이내, 최대 100분의 20(시간당 12분) 범위로 규정했다.
그동안 유료방송 광고 규제는 프로그램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2시간 이상 프로그램 18분), 자막광고 60초 등 지상파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긴 광고시간이 적용됐다. 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매체 영향력 차이를 감안해 비대칭 광고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특정 매체를 위해 (광고총량제를) 추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방송사는 3사를 합해 연간 1000억원을 웃도는 추가 광고 매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상파 평균 광고 판매율이 6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인기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에서 연간 685억~1095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며 “인기 프로그램 광고 판매율이 80%까지 상승하면 단순 매출 효과는 1369억원 규모”라고 전했다.
PP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정된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광고총량제로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이 상승하면 그만큼 PP업계의 매출 규모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PP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규제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하면 광고시장 독과점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는 지상파 위주 광고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광고규제 개선안에 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광고제도 개선안’ 도입 후 변화>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