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종편PP, 무료 VoD 1년 뒤 유료 전환···콘텐츠 제 값 받기 나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PP)가 3주 홀드백 방식으로 유료방송 플랫폼에 제공하는 주문형비디오(VoD) 가운데 일부가 일정 기간 뒤 다시 유료로 전환된다.

지상파·종편PP가 그동안 무료·헐값으로 인식됐던 방송 콘텐츠에 제 값을 받기 위해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무료로 제공됐던 인기 방송 콘텐츠가 유료로 전환되지만 유료방송 시청자에게는 충분한 안내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됐다.

KT IPTV 서비스 올레tv는 18일 오전 지상파 3사, 종편PP JTBC에서 종영된 일부 프로그램의 VoD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올레tv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올레tv) 다시보기 메뉴 내 일부 VoD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유·무료 서비스 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료방송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KT와 본 방송 이후 3주일 간 유료(3주 홀드백)로 판매한 후 1년 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1년이 만료되면 무료 VoD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부 인기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만료된 지상파 방송사 VoD는 2주간 블록(사용자 접근 차단) 처리한 후 유료 서비스를 재개하기 때문에 VoD 서비스 중단 안내문을 게재한 것”이라며 “유료로 판매하는 지상파 VoD는 (지상파 방송사와) 별도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KT가 종편PP와 체결한 콘텐츠 공급 계약 형태도 비슷한 형태다.

KT는 종편PP VoD를 1주일 간 유료로 판매(1주 홀드백)한 이후 올레tv 가입자에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VoD 콘텐츠 가운데 인기작은 PPS(Pay Per Series) 방식으로 판매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무료로 시청했던 VoD 서비스가 일시에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일부 프로그램은 별도 요금을 지불하고 시청해야 하는 탓에 유료방송 가입자가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KT미디어허브 관계자는 “계약 기간인 1년 이후 VoD 서비스를 제공하면 오히려 계약 위반 및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한다”며 “올레tv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텐츠 공급자(CP)와 재협의, PPS 형태로 VoD를 재공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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