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전선을 검찰 고발하고 대표이세에 대해서는 해임권고했다.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4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한전선 등 6개사에 대해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평가, 대손충당금을 적게 계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1년과 2012년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또 재고자산의 평가손실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증권신고서도 거짓으로 기재했다.
이에 증선위는 대한전선 회사에는 20억원의 과징금, 대표이사에는 1600만원의 과징금과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미등기 임원은 검찰 고발했다. 대한전선은 내년부터 2017년말까지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대한전선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추가로 적립토록 하고 대한전선에 대한 감사 업무가 3년간 제한됐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직무정지가 건의됐다.
티이씨앤코도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계상하고 증권신고서도 허위로 기재해 회사는 2억 7000만원, 대표이사는 1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티이씨앤알은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순익을 부풀린 혐의로 8개월 동안 증권발행이 제한됐고 이 회사를 감사한 다인회계법인 소속 감사인도 감사업무가 제한됐다.
LS네트웍스는 옵션 계약 관련 투자주식 과소계상, 증권신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회사 6억원, 대표이사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과징금 부과 예정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한전선과 LS네트웍스의 과징금 부과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오는 10일 열리는 제22차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