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보안성 강화한다

자동차용 사고 기록장치(블랙박스) 보안성이 높아진다. 보안성이 강화된 차량용 블랙박스에 남겨진 사고 영상이 법적 효력을 가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자동차 블랙박스 KS에 사고 기록에 대한 자료의 위조, 변조, 삭제 탐지 기능 추가를 권고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블랙박스 제조사와 운수업체, 보험회사, 소비자보호원, 보안전문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블랙박스 무결성 강화에 뜻을 모았다.

그동안 제조사는 블랙박스 KS를 받으려면 녹화된 사고 기록 위·변조를 막는 기능만 구현하면 됐다. 앞으로는 삭제 탐지 기능까지 들어가야 KS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했다.

블랙박스는 충돌 전후의 사고를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블랙박스 기록 영상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서로 상반돼 결론을 도출하기 힘든 교통사고 정황 파악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적용된 기술이 천차만별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본인에게 불리한 영상은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하면 그만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관계자는 “개정된 KS에 따라 사고 영상 삭제 탐지 기능까지 들어간 블랙박스가 개발되면 법적으로 증거 채택 가능성도 높아 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급증한 저가 중국산 블랙박스 공세를 보안성 강화로 막아낼 수도 있다”며 “KS를 받은 제품은 프리미엄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조만간 관련 KS 고시를 할 예정이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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