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식스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희망자의 가맹금을 수령하고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지난 2012년 가맹희망자와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 투자계약을 맺으며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에게 집기류 구입비, 시설인테리어비 등의 명목으로 가맹금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없이 망고식스 천안서북이마트점의 월 예상매출액이 2500만~30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케이에이치컴퍼니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동일 또는 유사행위 반복 금지, 관련 임직원 대상 가맹사업법 교육 실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예상매출액 산출근거자료 미보관 행위와 관련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케이에이치컴퍼니는 신고인이 가맹희망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형식적으로 투자계약서라고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의 실질 내용을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된다고 인정, 이번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상담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