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휴대폰 수입 급증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월별 전자상거래를 통한 휴대폰 수입액 실적

10월 휴대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해외 휴대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관세청 전자상거래를 통한 휴대폰 수입실적에 따르면 10월 수입량은 7534㎏에 달했다. 이는 9월 3045㎏보다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금액으로는 약 380만달러(41억4000만원)로 전달보다 2.7배 늘었다.

올해 들어 월간 휴대폰 수입량은 대부분 2000㎏대를 기록했으나 9월과 10월 평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누적 수입실적은 3만341㎏, 1254만달러로 작년 한 해 1만6000㎏, 791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무게는 1.9배 증가한 사이 금액은 1.6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이전보다 저렴한 제품이 많이 들어왔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관세청 수입실적에는 개인이 직접구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고 중소규모 사업자가 해외 특송을 통해 수입한 제품이 주로 포함된다. 단통법 이후 인터파크나 G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나 소매 업체들이 중국, 일본 스마트폰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10월 1일 단통법 실시 이후 휴대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월별 전자상거래를 통한 휴대폰 수입실적(㎏, 만달러) 자료:관세청>

월별 전자상거래를 통한 휴대폰 수입실적(㎏, 만달러) 자료:관세청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