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휴대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저렴한 해외 휴대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1일 관세청 전자상거래를 통한 휴대폰 수입실적에 따르면 10월 수입량은 7534㎏에 달했다. 이는 9월 3045㎏보다 2.5배나 늘어난 것이다. 금액으로는 약 380만달러(41억4000만원)로 전달보다 2.7배 늘었다.
올해 들어 월간 휴대폰 수입량은 대부분 2000㎏대를 기록했으나 9월과 10월 평소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누적 수입실적은 3만341㎏, 1254만달러로 작년 한 해 1만6000㎏, 791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무게는 1.9배 증가한 사이 금액은 1.6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이전보다 저렴한 제품이 많이 들어왔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관세청 수입실적에는 개인이 직접구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고 중소규모 사업자가 해외 특송을 통해 수입한 제품이 주로 포함된다. 단통법 이후 인터파크나 G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나 소매 업체들이 중국, 일본 스마트폰을 들여와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10월 1일 단통법 실시 이후 휴대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월별 전자상거래를 통한 휴대폰 수입실적(㎏, 만달러) 자료:관세청>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