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카카오 사태 포괄적 법 집행이 공포감 불러 "법 손질해 명확한 기준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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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국가에서 명확한 사회적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잘 따른 기업이 칭찬 받아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오히려 법을 따른 기업이 비난 받는 사태가 안타깝습니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인터넷 기업 감청과 관련한)보다 명확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카카오톡 감청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 기업 규제 패러다임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카카오톡 사태로 우리나라 인터넷 규제 기준의 모호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제도의 리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카카오톡 사태에서 법 집행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지적했다. 그는 “감청이 가능한 범죄행위나 감시기간은 최대한 명확하고 제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이를 포괄 적용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용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안전을 이유로 법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다 보면 절차를 지켰더라도 권력 남용과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보호나 산업육성 측면에서도 규제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터넷 서비스는 다른 분야에 비해 전환비용이 낮은 업종인 만큼 기업 규제로 이용자 이탈이 일어날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카카오톡으로 텔레그램이 반사이익을 봤지만 암호화 수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카카오가 앞서는 부분도 있다”며 “텔레그램 창업자의 전력으로 미루어보아 안전할 것이라는 공감대와 권력기관 사찰에 대한 반감으로 이용자 이탈이 일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교수는 “카카오 사태는 국가 규제의 부정적 외부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며 “정부가 사업자를 규제했지만 실제 피해는 이용자가 입고 이 같은 충격파가 그대로 다시 기업에 전가되는 상황이 나타났다”고 짚었다.

그는 “여전히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만큼 이에 입각한 포지티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 정치 공방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자칫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이 관련법을 손질해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길 주문했다.

최 국장은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카카오의 입장을 자세히 보면 법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닌 제도권 안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종단 간 암호화나 이런 부분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지만 제도 개선 부분은 정치권에서 입법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크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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