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제4인뱅 초기 자본금 1兆 필수…실현 가능성·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금융위원회 인가 심사기준은…
자본조달 배점 100→150점
美 SVB 사태 등 뱅크런 우려
금융 안정성 저하 방지 목적
비수도권 사각지대 공급 확대
핀테크·데이터기업 제휴 점검
대안신용평가모형 구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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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에 '실현 가능한 혁신'과 '지방 금융 공급'을 두 가지를 전면에 배치했다. 지방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현실성 높은 계획에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앞선 인가 사례를 볼 때 초기 자본금으로 1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참가자들은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 한 사업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 영업개시 전후 1조원 수준 자본금 필요할 듯, 대주주 안정성 중점 평가

2017년 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본인가 단계에서 각각 약 3000억원, 2500억원 수준 자본금을 확보했다. 이후 2021년 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도 약 2500억원 자본금을 종잣돈 삼아 출발했다.

이번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사실상 영업개시 시점에서 1조원 이상 자본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사업자들도 출범 1년을 전후해 최소 3500억원(케이뱅크)에서 최대 8000억원(카카오뱅크)까지 자본금을 확충했다. 이들 3사 자본금은 올해 기준 모두 2조원 이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에서 자본금 및 자본조달방안 배점을 기존(2015년, 2019년)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했다.

자본금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미국 SVB 사태 등 최근 글로벌 각지에서 사례가 나온 '디지털 뱅크런' 우려와 함께 자본력 부족으로 인한 금융 안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앞선 인터넷은행 인가 사례에서 추가 자본금 확충이 문제시 된 것도 감안했다. 금융위는 이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사업 초기 추가 자본 확충 어려움을 겪으며 안정적 성장이 지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올 3분기 주요 지방은행 4곳(BNK부산·경남·전북·광주)이 대기업에 내준 대출 규모는 약 1조원에 달했지만, 중기대출 규모는 대기업 대출 30% 수준이었다. 금융위가 이번 심사에서 '지방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공급'을 화두로 던진만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에 조단위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는 자금조달 안정성 부문 심사에서 △충분한 초기 자본금 보유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추가 자본 확충 계획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대주주가 자금확보 능력을 증명하고, 법적 제약 없이 자본조달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디지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관리 체계 구축도 필수로 꼽힌다. 대주주는 인가 이후 자본확충 과정에서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평가한다. 또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시 신청인 대응계획 및 이행담보방안(다른 주주 출자 확약서 등) 요구할 계획이다.

주요주주 역시 추가 자본조달계획, 유동성 공급 등 관련 주주 납입확약서 제출시 개별 주요주주 자금 조달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포용과 혁신, '비수도권 사각지대 금융 공급 확대' 사실상 필수 조건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부족했던 혁신적 금융 모델의 제공 △데이터 기반 대안신용평가모형 구축을 평가한다. '기존 금융권이 해결하지 못한 분야를 겨냥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사업계획 포용성 부문에서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 전략을 심사할 방침이다.

두 가지를 종합하면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실현 가능한 혁신 서비스를 제시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과제다.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대안신용평가모형 외에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타 핀테크·데이터 기업 등과 융합 제휴 계획을 점검하고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판단한다.

안창국 금융위 국장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심사 배점에 추가했다”면서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기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와 제휴,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항목에 신규(50점)로 넣었다. 또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에서 기존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항목을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및 실현가능성'(200점)으로 확장해 뒷받침했다. 서민금융지원 및 중금리대출 공급계획과 함께 차별화된 고객군, 즉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 금융권이나 기관 협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역시 종전보다 면밀히 검토한다. 계획 이행담보를 위해 인가조건까지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금감원장 자문기구)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했다.

특히 '중점 고객군 및 비수도권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은 연도별 목표와 실현 계획, 대출 건전성 관리 방안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포함하라고 제시했다. 연도별 실현계획에서는 △설립 이후 5년간 전체대출 대비 중점 고객군에 대한 대출비중 △중점 고객군에 대한 대출 중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대출 목표치와 함께 중점 고객군이나 비수도권 중소기업 관련 대출 건전성 관리계획도 요구한다. 또 제출한 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 이행 여부, 신용평가모형 현실 결과치 등을 감안해 은행법상 '은행업무(겸영·부수업무 또는 본질적 업무 등)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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