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 11번가(www.11st.co.kr)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중고 스마트폰을 상시 매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폰을 판매하려는 고객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중고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설립된 ‘행복한 에코폰’으로 스마트폰을 보내면 된다. 매입가는 기기 상태에 따라 아이폰5S(16GB)가 최고 43만원, 아이폰4S(16GB)는 20만5000원, 갤럭시S3는 10만5000원, 갤럭시 노트2는 13만9000원이다. 다음 달 14일까지는 기본 매입가에 5000원씩 추가로 지급된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 중고 휴대폰 매출은 지난해보다 167%, 지난달보다 80% 증가했다.
성윤창 11번가 리빙레저 그룹장은 “단통법 시행 후 고가의 새 휴대폰을 구매하기 보다는 중고폰이나 단말기 자급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었다”며 “전문 매입 업체와 우수한 중고상품 판매업체를 영입해 전문 중고상품 채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