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배출권거래 시장안정화 위한 조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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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는 내년 처음 개설되는 시장인 만큼 회원 제한, 최초 가격 결정, 시장감시 등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불공정 행위와 이상거래 등으로 배출권 가격이 급변할 때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전체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이거나 2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보유한 곳이다. 이들은 의무적으로 시장에 참여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도 있다. 회원가입 이후 영업정지, 부도 등 요건이 미달할 경우는 거래가 정지된다.

초기 시장인 만큼 거래 시간은 정오까지로 주식시장과 비교할 때 단축 운영된다. 주문 집중을 통해 배출권이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대상 기업들의 시장 모니터링 업무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매매 체결은 가격과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매도시에는 낮은 가격이, 매수시에는 높은 가격이 우선된다. 가격이 같을 때는 먼저 접수된 주문 순이다. 본 시장에서도 모의시장과 마찬가지로 장중 변동될 수 있는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폭이 10%로 제한된다. 급격한 시세 변동에 따른 투자 피해와 주문실수 방지 및 공정가격 형성을 위해서다.

매매 방법은 단일가 매매와 접속 매매, 협의에 따른 대량 매매 방법이 사용된다. 단일가 매매는 장 시작과 종료 각각 30분간 접수한 주문을 하나의 가격으로 집중 체결하고, 접속 매매는 복수 가격에 의한 개별 경쟁 매매 방법이다. 협의 대량 매매는 대량거래 수용에 대응하면서 장중 시장 충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상에 의해 가격이 체결된다.

배출권 거래시장 최초 가격은 개장 첫날 기준 가격의 일정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기준 가격은 기업으로부터 제출 받은 한계비용 평균과 모의시장에서 생성된 가격을 참고해 결정할 계획이다. 호가는 기준 가격 50% 내에서 접수가 검토되고 있다.

시장감시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가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감시본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조작을 목적으로 짜고 하는 통정 매매 등 이상거래와 과도한 거래, 동일가격 반복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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