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협동조합 15개 사업자 단체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센터를 통해 대기업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회원사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가 직접 공정위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신고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직권조사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이번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