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클라우드 중소기업협의회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 발전법)’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발표한 ‘정부 주장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관련 30대 중정 법안에 대한 평가’ 자료를 반박하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법안”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자료를 통해 “클라우드 발전법이 규모의 경제 및 보안 등의 사유로 재벌 IT 기업에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중소·벤처기업에서 강자가 나오기 어려운 기존 산업과는 달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함께 클라우드 산업은 인터넷 신산업”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기회와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클라우드 기업 중 81.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법안은 협소한 국내 클라우드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안전하고 건전한 이용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글로벌 사업자 대비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클라우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 등 산업 육성·지원 토양을 마련할 민생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입장에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중소 클라우드 기업의 생존, 벤처기업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