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리무선통신(NFC), 전자지갑, 마이크로SD, 인앱(Swipe Dongle), 비콘(Beacon)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금융권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오프라인 창구보다는 인터넷과 모바일로 금융거래가 더 많아진 ‘스마트금융3.0 시대’가 도래했다.
가트너가 꼽은 차세대 10대 기술에는 위치기반서비스(LBS), 소셜네트워킹, 모바일커머스, 모바일결제, 사물인지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기술이 급속도로 금융산업과 접목되고 있다.
금융기관의 고유영역인 지급결제 분야에 통신사와 IT기업이 진입하고, 아프리카에서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은행 업무를 보는 전혀 다른 금융 환경이 등장했다. 기술과 시장의 변화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을 만들어내고 융합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새 기술과 서비스에는 항상 분쟁의 위험이 도사린다. 전통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특허괴물(NPE)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 때문에 모바일 결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환경 확산에 대비해 이들의 움직임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어권 국가 외에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도 금융 특허출원이 증가 추세다. 전문가들은 특허출원이 이후 권리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보통 특허괴물은 출원한지 10년이 넘어 상용화된 특허를 먹잇감으로 삼는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국내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특허는 1993년부터 2000년 초반에 출원된 것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특허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와 은행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급확산 중인 모바일 결제와 관련해서는 특허 분쟁을 대비해 국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체 특허를 확보하는데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우회특허를 보유한 소형 금융사나 핀테크기업을 인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해외 금융사와 제휴해 특허 라이선스를 공유하거나 저렴한 사용료를 내고 분쟁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
한 카드사 특허 담당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이미 모바일카드 관련 지재권 분쟁이 시작됐다”며 “현재로선 이 같은 분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해 특허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금융사들에 현지 특허제도와 동향 등을 담은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