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통신 3사의 서비스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자는 줄고 중고폰 가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고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1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감소는 첫 번째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고폰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명~100만명씩 발생할 것을 보여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한 반면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또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줄어들었다. 지난달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다. 법 시행 이후(10월1일~6일)에는 21.4%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