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일주일, 신규 가입자 줄고 중고폰 가입자 증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간 통신 3사의 서비스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가입자는 줄고 중고폰 가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통신 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만4500건으로 9월 평균(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했다. 신규 가입자가 3만3300건에서 1만4000건으로 58% 감소했고 번호이동 가입자는 1만7100건에서 9만1000건으로 46.8%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 증가했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감소는 첫 번째 공시 지원금 규모가 낮다는 소비자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지금까지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던 기기변경 가입자들도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고폰 가입자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고폰 일일 평균 가입자는 4800건으로 9월 평균(2900건)에 비해 63.4% 증가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12%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으로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가 매월 약 60만명~100만명씩 발생할 것을 보여 중고폰 가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5~45요금제와 55~75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평균에 비해 증가한 반면 85요금제 이상 가입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적게 받았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도 고가요금제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미래부 설명이다. 또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고가요금제를 의무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이용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통신소비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가서비스 가입율도 줄어들었다. 지난달에는 신규·번호이동·기변 가입자의 42.3%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했다. 법 시행 이후(10월1일~6일)에는 21.4%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아 법 시행의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기기변경이나 중고폰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단통법이 당초 목표한 결과를 보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