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을 놓고 케이토토 컨소시엄이 즉시 항고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달청과 케이토토가 가처분결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이의를 기각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앞서 스포츠토토 차순위협상대상자인 해피스포츠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 컨소시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협상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 받아 들여졌다.
케이토토의 즉시항고로 인해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은 최소 2년 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