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일이 다음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28일 서울 당산역 인근 휴대폰 매장들이 ‘단통법’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일이 다음달 1일로 임박한 가운데 28일 서울 당산역 인근 휴대폰 매장들이 ‘단통법’ 관련 현수막을 내걸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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